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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2023년 제2회 신제품(NEP)인증 신청 안내

2023년 제2회 신제품(NEP)인증 신청 안내

작성일 첨부파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
작성자 관리자
등록일 2023-04-03
첨부파일 1. 2023년 제2회 신제품(NEP)인증 신청안내(2).hwp
2. 2022년 제2회 신제품(NEP)인증 신규신청(100대 전략품목 포함)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공고(2).pdf

2023년 2회 신제품(NEP)인증 신청 안내


목적

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을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을 인증함으로써 기술개발 촉진 및 인증제품의 판로확대 기반 조성

 

신청대상

국내 최초 개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·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 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 중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

사용자에게 판매가 완료된 제품으로 신청모델별 판매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반드시 제출되어야 함

신청제품 중 신제품(NEP) 100대 전략품목에 해당된다고 신청기관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청시 100대 전략품목 분과를 선택하여 접수

 

 

< 신제품(NEP)인증 제외 대상 >

 

 

 

- 이미 국내에서 일반화된 기술을 적용한 제품

- 제품을 구성하는 핵심 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

- 적용한 신기술이 이 신제품의 고유 기능과 목적을 구현하는데 필요하지 아니한 제품

- 엔지니어링 기술이 주된 기술이 되는 시설

- 식품, 의약품 및 의료기기법」 2조에 따른 의료기기중 의료기기법 시행규칙」 2조 및 별표 1에 따른 3등급 및 4등급 의료기기

-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모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품

-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아니한 이론을 적용한 제품

- 그 밖에 선량한 풍속에 반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제품

 

 

지원제도

공공기관 20% 의무구매, 인증제품 수의계약

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지원(기술보증기금)

각종 정부 R&D사업 신청·참여시 우대(가점부여)

 

신청 및 접수

접수기간: 2023. 3. 24()4. 24() 18:00까지

신청방법: 신청서류 온라인 제출(www.nepmark.or.kr)

 

문의처

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심사팀 신제품(NEP)인증 담당자

   06744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3737 / 02-3460-9185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