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년 제3회 산업통상자원부 신제품(NEP)인증
신청안내 공지 협조 요청
1.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관련: 2021년 제3회 신제품(NEP)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
접수공고(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1-0179호, 2021.5.25.)
3. 본회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을 적용하여
실용화가 완료된 제품을 인증함으로써, 기술개발 촉진 및 인증제품의 판로확대 기반 조성을
지원하기 위하여 신제품(NEP)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4. 위 관련 「 2021년 제3회 신제품(NEP)인증 신청 」 을 안내하오니
귀 기관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신청안내 공지를 요청드립니다.
가. 사업내용: 2021년 제3회 신제품(NEP)인증 신청
나. 신청기간: 6. 25(금) ~ 7. 26(월)
다. 문의처: 신제품인증 담당자 02)3460-9185~9188
붙임 1. 2021년 제3회 신제품(NEP)인증 신청안내 1부.
2. 2021년 제3회 신제품(NEP)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공고 1부. 끝.